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구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5/뉴스1
kimkim@news1.kr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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