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 의혹을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마트에서 계란이 진열돼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26.1.5/뉴스1kimkim@news1.kr관련 키워드계란담합산란계협회공정위관련 사진공정위, 산란계협회 '계란값 담합' 혐의 조사 착수김민지 기자 고법 3차 전체 판사회의…내란재판부 구성 확정 예정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3차 전체 판사회의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서 내란재판부 구성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