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4년 만에 종료되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1.27/뉴스1
kimkim@news1.kr
이에 따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4년 만에 종료되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6.1.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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