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영 양혜림 디자이너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조 청장에 대해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jjjio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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