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p)씩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2.1/뉴스1
pjh2580@news1.kr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포인트(p)씩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5.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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