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뉴스1pizza@news1.kr관련 키워드더불어민주당패스트트랙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박범계박주민관련 사진패스트트랙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박범계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법원 나서는 박범계 의원김도우 기자 대한민국, 대만에 5대0 승리조형우 '앗'6이닝 무실점 호투 펼친 곽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