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 지정은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신규 지정됐다.
a_a@news1.kr
a_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