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pjh2580@news1.kr관련 키워드패스트트랙관련 사진패스트트랙 1심 선고 입장 밝히는 박범계박범계, 패트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법원 나서는 박범계 의원박지혜 기자 국민연금 인상 앞두고 시민 발길 이어진 상담실내년부터 국민연금 28년만에 인상인상 앞둔 마지막 날, 국민연금 상담 대기 행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