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수십 개 국가들을 상대로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수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변경된 상호관세율은 …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수십 개 국가들을 상대로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수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변경된 상호관세율은 8월 7일 발효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8.1/뉴스1

kkyu6103@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