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수십 개 국가들을 상대로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수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변경된 상호관세율은 8월 7일 발효된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2025.8.1/뉴스1
kkyu6103@news1.kr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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