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대규모 적자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아 온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시 주민 8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원심 판단을 확정하고, 연구원들 개인에 관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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