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면 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 궐위로 치러지는 것이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 결정 때' 임기 개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 과정도 없다. 대통령의 임기는 4일 오전 8시 전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의결과 동시에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전임자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선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
a_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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