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에 보험료율 9% 적용)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의 9%)으로 1만 8000원 오른다.
a_a@news1.kr
a_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