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법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누리기 힘든 '그림의 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그러나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32.3%로 3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hrhohs@news1.kr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한다'는 응답은 전체 71%였다. 그러나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정규직은 87.7%가 연차휴가가 보장된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46%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32.3%로 3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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