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4/12/31/7063485/high.jpg)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정부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발간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도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한다. 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다.
a_a@news1.kr
a_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