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이 이른바 '깡'이라 불리는 불법 할인 환전 등 부정유통으로 얼룩지자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2024.11.12/뉴스1
kysplanet@news1.kr
정부는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감시체계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2024.1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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