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교추협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최종 의결 '물물교환'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대북제재 의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교추협) 대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신문에 보도된 백두산 들쭉술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