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동물실험 요건 합리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과정에서 3상 임상시험과 일부 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며 국내 기업의 신약 개발 부담을 낮춘다.14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의미한다.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가 품질과 비임상,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을 입증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