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청도 차질…우편·팩스·방문 통해 접수 가능통일부. / 뉴스1 ⓒ News1통일부 29일 일부 정보시스템은 민원, 국민제안, 정보공개 신청은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키워드통일부국가전산망화재유민주 기자 홈플러스, 13일 67개 매장 재개장…임시휴업 한달 만"5070과 방송 함께 만든다"… NS홈쇼핑,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