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미성년자 유인 미수 3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관련 키워드울산지법박정현 기자 울산 중구, AI로 행정업무 효율 높인다…통·반 조회 시스템 개발울산 남구, '자매결연 5주년' 中 장쑤성 염성시와 교류 확대관련 기사[사건의 재구성]혼인신고 거절이 낳은 망상…아내·장모 목숨 노린 남편재판 중에도 상습 절도 행각 50대 '징역 5년'수도권 민주당 청년 지방의원 152명, 김동아 청년위원장 후보 지지 선언"돈 안 빌려줘서"…70대 노모 흉기 살해 50대 아들 징역 26년"교제 폭력 전 가해자 '지배·통제'부터 규제해야"…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