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천 편입으로 재산상 특별한 손실 없었다" 서울시청 청사 전경 관련 키워드서울시하천편입토지보상법서울오세훈오현주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 군포 금정 역세권 1구역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HL디앤아이한라, '신분평 에피트 더웨이시티' 16일 견본주택 개관관련 기사하천 편입으로 국유된 땅을 다른 사람에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