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1년 6개월…업체 팀장 등 금고형~징역형시공사·감리업체 벌금 각 1억2000만원·7000만원오송참사 임시제방.(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지법오송참사임시제방현장소장임양규 기자 충북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191명…중학생이 53%청주시, 복대동 복합개발 연내 PFV 설립…출자금 확보 재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