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읍 영미사진관~영동역까지…3일부터 1시간 유예충북 영동군이 영동읍내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1시간 유예 구간을 연장 시행한다. 빨간색 선은 영미시진관~영동역 구간.(영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관련 키워드영동군주정차단속유예장인수 기자 영동군, 18~25일 노후 설계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접수보은 수한면 주민들 "폐기물 반입·업체 입주 절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