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3억·매매 5억원 이하 주택…연 최대 110만원(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시신혼부부박재원 기자 청주시, 1차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110건 보상금 지급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자체 처리 예산 6억 절감관련 기사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청주시, 성안동·우암동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오늘의 주요일정] 충북·세종(26일, 수)청주 센텀 푸르지오 자이 분양 승인…분양가 3.3㎡당 1423만원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