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방갈로 등 대상…불이행 시 무관용 처벌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안내.(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보은군불법시설철거장인수 기자 '안전 급식+농산물 소비'…옥천군, 공공급식 기획생산 구축 강화[오늘의 날씨] 세종·충북(6일, 토)…맑음, 낮 최고 28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