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세종' 담은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서 또 발목

"입법 취지는 공감, 위헌 여부 먼저 해소"
법안소위, 30일 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본문 이미지 -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6.3.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이종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6.3.30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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