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연 1회, 허가대상 연 2회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뉴스1관련 키워드청주시퇴비박재원 기자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 국비 10억 확보"거점대학 충북대, 책임 있는 자세로 교통대 통합 논의 이끌어야"관련 기사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증축 국비 10억 확보청주시,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접수…산불 예방·퇴비 재활용청주시 소각장 씁쓸한 패소…'민원에 눌린 불신행정' 표본청주 송절동 가축시장 북이면 이전…11월 준공청주시, 내년도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