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 불법 환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 모습.(충주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충주경찰서사행성게임장불법환전환수조치윤원진 기자 이종배 "월례비 임금 인정 판례와 불법행위 단속은 별개"도청까지 41㎞ 걸어간 이동석 충주시장 "도전은 이제 시작"관련 기사충주 불법 사행성 게임장 5개월간 5건 적발…수익금 1억4000만원 환수불법 환전해 수익 챙긴 사행성 게임장 업주…번 돈 모두 환수수도권 단속에 지방 PC방 불법 사행성 게임 '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