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물 설치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산림오염 및 훼손 행위 집중 단속 장면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관련 키워드보은군휴가철불법행위단속장인수 기자 영동군의회, 고령친화도시 조성 자치법규 제정보은군, 내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