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명 대화방에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게재충북 괴산의 한 유권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해당 단톡방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공직선거법대통령선거이성기 기자 진천군, 성인문해교육 문집 출간 기념 문학전 개최'K4리그 참여' 진천 HRFC창단…진천군, 스포츠 강군 발돋움관련 기사[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까지尹 내란 결심서 소환된 갈릴레이·몽테스키외…"이재명 재판 재개" 주장도김혜란 창원시의원·前 시장 비서관,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아주대 익명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대학생 실형 구형대선 때 이재명 예비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50대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