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김혜란창원시의원창원시장비서관공직선거법공판창원지법강정태 기자 법원, '1심 무죄' 김영선 항소 기각…"불이익 없어 상소 안 돼"경남 330곳서 정월대보름 행사…도, 산불 예방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