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 되는 도로 연접 농지에 설치 가능개발제한구역 설치 '농막'과 혼동 경우 많아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안내문.(옥천군·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농촌체류형쉼터설치기준농막전환경기도윤원진 기자 음성군,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활동 분야 군 단위 1위충주시 택견 세계화 사업…올해 문화 분야 대표 성과장인수 기자 옥천교육청, 4분기 청렴 우수직원·친절직원 4명 선정옥천군, 행안부 주관 비상대비훈련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관련 기사울산시,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규제 풀어 기업 지원 강화"…울산시, 건축법·조례 개정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농지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짓는다영주시, 농지전용·건축허가 필요 없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