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 되는 도로 연접 농지에 설치 가능개발제한구역 설치 '농막'과 혼동 경우 많아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안내문.(옥천군·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농촌체류형쉼터설치기준농막전환경기도윤원진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1일, 목)…낮에도 영하권 강추위음성군, 교육발전특구 2년 차…공교육 중심 교육도시 기반 구축장인수 기자 진천서 전 연인 흉기 위협 강도질한 20대 외국인 긴급 체포음성군 화학물질 제조공장서 불…4억 재산피해(종합)관련 기사울산시,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규제 풀어 기업 지원 강화"…울산시, 건축법·조례 개정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농지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짓는다영주시, 농지전용·건축허가 필요 없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