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 되는 도로 연접 농지에 설치 가능개발제한구역 설치 '농막'과 혼동 경우 많아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안내문.(옥천군·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농촌체류형쉼터설치기준농막전환경기도윤원진 기자 충주시, 연수동~용탄동 도로 개설 추진…연수터널 2029년 준공이종배 "노동부가 노조 불법행위 방치…채용절차법 위반 점검 안해"장인수 기자 보은 속리산 소나무 재선충병 '양성' 판정…역학조사 착수(종합)옥천군, 작가와의 만남 23일 김호연 소설가 초청 강연 개최관련 기사서천군 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활발…농지법 개정 이후 100건울산시,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규제 풀어 기업 지원 강화"…울산시, 건축법·조례 개정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농지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