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로부터 전화번호 제공받아 대상자에게 통지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1만여 명이 그동안 받지 못한 미환급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미환급금연락두절법개정윤원진 기자 [오늘의 날씨] 충북·세종(17일, 토)…미세먼지 주의충주시 15년간 미국에 충주사과 수출…100% 계약 재배관련 기사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 공제금 제때 돌려받는다소상공인 1만여 명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이유는 연락 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