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경험 있는 피고인이 의도적 영아 방치" 1일 검찰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전경.2023.11.1/뉴스1관련 키워드아기사망쓰레기통유기징역형집행유예검찰항소살인죄청주지검충주지청윤원진 기자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촉구충북환경운동연대 "광주 군공항 군용기 일방 이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