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정류장 등 절대 금지구역 제외충북 진천군이 추석을 맞아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자료사진)/뉴스1관련 키워드불법주정차단속유예절대주정차금지구역엄기찬 기자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황새 3마리 자연의 품으로 방사충북 초등학교 학교급식 한 끼 4322원…도 단위 '전국 1위'관련 기사진천군,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일시 유예진천군, 설 명절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증평군, 상권 활성화 위해 CCTV 주정차 단속 유연 운영제주공항 불법 주정차 '1분' 넘으면 과태료…다음달부터 단속12월부터 제주공항 1층 도착장 '1분 이상 정차'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