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8일 충북 음성군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모습.(음성군 제공)2022.5.8/ⓒ 뉴스1관련 키워드음성군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등초본발급무료조례개정윤원진 기자 문화도시 충주의 다음 질문…"몇 명 왔나" 대신 "무엇이 달라졌나"충주시, 계명산 단풍과 함께하는 노르딕워킹 프로그램 운영관련 기사음성군, 여권발급 등 야간 민원업무 잠정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