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부에 징역 20년 선고…검찰도 쌍방항소 계획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창 여중생 성폭력 가해자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김용빈 기자 충북도, 자연재난 상황관리 시스템 구축…이달부터 본격 운영잊을 만하면 고개 드는 '충북도청 이전론' 이번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