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삼권분립 한 축 아닌 정권 통치수단 삼으려 해""李 퇴임 후 재판 두려움에 집착…진정 두려워할 것은 국민"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23 ⓒ 뉴스1 구윤성 기자신건웅 기자 7년 만에 돌아온 서울마켓페어…이틀간 5만명 찾아서울시 내년 예산 55.7조…빚은 묶고, 청년·주거 지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