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내년 3월부터 단속 추진

중구, 11월 9일 금주구역 지정 추진…1만3283㎡ 대상
시민 96.4% 찬성…내년 2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본문 이미지 - 서울역광장이 내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1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광장에 벌어진 술판. 2025.9.2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역광장이 내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1일 서울 중구에 따르면 구는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 도로를 금주구역 제1호로 지정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광장에 벌어진 술판. 2025.9.2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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