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선고…1심은 공원구역 변경 위법 판단이겨도 즉시 공사재개 어려워…져도 시행령 개정 땐 재추진 길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곤돌라서울시구진욱 기자 윤호중, 통영·거제 피해현장 점검…특별재난지역 사전조사 착수(종합)윤호중, 통영·거제 호우 피해현장 점검…"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신속 검토"관련 기사서울시, 법원서 잇단 고배…경의선·소각장·곤돌라, 같은 듯 다른 패소남산 곤돌라 취소소송 내달 항소심…'강행 의지' 서울시 다음 수순은'70세부터 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