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0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적법성 판단…1심은 서울시 패소패소해도 높이 제한 푸는 시행령 개정 통해 사업 재추진 방침서울시청 전경. 2022.9.1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남산곤돌라서울시한국삭도공업구진욱 기자 남해안 호우 사망 1명·부상 4명…피해 신고 2324건소방청, 경남 호우에 국가소방동원령 3차 발령…회복지원차 추가 투입관련 기사서울시, 법원서 잇단 고배…경의선·소각장·곤돌라, 같은 듯 다른 패소'70세부터 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서울시, 자치법규 33건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