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후속 조치…센터 지정 근거 마련장애 유형별 맞춤교육·문해교육 지원…장애인평생교육사도 배치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장오세훈장애인평생교육법서울시구진욱 기자 사우나를 야간쉼터로·AI로 폭염 예측…우수 대응책 전국 확산서북병원, 직원 190명 맞춤 건강관리…“환자안전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