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후속 조치…센터 지정 근거 마련장애 유형별 맞춤교육·문해교육 지원…장애인평생교육사도 배치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0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장오세훈장애인평생교육법서울시구진욱 기자 2주간 진입 막힌 배터리 화재 현장…'덩굴 로봇'이 들어갔다서울시 '나눔-이음' 출범 1주년…123명에 기념 경품관련 기사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재의요구…집회도 직무 인정될라전장연 "내년 4월까지 장애인 7대 입법 통과 안 되면 지하철 시위 재개"전장연 "좀비스티커 아닌 권리스티커…경찰, 방패막이로 법 악용"과태료 부과 vs 인권위 진정…서울시-전장연, 강대강 대치 풀릴까전장연, '지하철 5분 지연' 삭제한 법원 2차 조정안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