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제외…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선별수도권 10만 원·특별지원지역 25만 원 차등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사용 방법.(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관련 키워드2차고유가피해지원금행정안전부정부한지명 기자 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3개사 일본 진출 지원…'리스콘 도쿄' 박람회 참가행안부, 주민참여제도 담당자 워크숍…주민소환·조례발안 개정안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