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용 7168건 적발…허위보고·태만 시 징계·수사 의뢰지난 13일 오후 경남 밀양시 단장면 일원 계곡에는 인근 팬션 운영업자와 음식점에서 하천 평상 대여료를 받고 영업하고 있다.2017.8.14 ⓒ 뉴스1 이철우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하천불법시설한지명 기자 소방청, '제31기 소방간부후보생' 31명 임용…전국 17개 시·도 배치[르포]소상공인 대출 확대 꺼낸 오세훈…'힘보탬 박람회' 개막관련 기사[동정] 김민재 차관, 국과수 71주년 기념식 참석윤호중 장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재조사…경산 대한천 현장점검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李대통령 "계곡 불법시설 은폐 공직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놓치면 처벌"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 정비…상습 위반 엄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