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을단위→취약계층' 3단계 재난정보 전달중복수신 최소화…재난문자 157자로 늘려 상세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3.6.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재난정보한지명 기자 오세훈 "사법 개혁 3법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인사] 행정안전부관련 기사대피 필요 재난 상황, 위급·긴급재난문자 최대음량 '삑' 울린다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연찬회…기관 간 신속 대응 논의"레디·셋·고" 달라진 산불대응 인명피해 0…함양·밀양 일사불란 진화대전·세종·충청·경상권 '대설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심평원, 원주 이전 공공기관 최초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