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을단위→취약계층' 3단계 재난정보 전달중복수신 최소화…재난문자 157자로 늘려 상세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3.6.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행정안전부재난정보한지명 기자 지자체 협약, 의회 의결 거쳐 구속력 갖는다…'공공협약' 도입청년 월세 최대 480만 원 지원…동작구, 1408명에 23일 첫 지급관련 기사공공정보시스템 50개, 민간 클라우드로 옮긴다…2030년까지 단계 전환이태원 특조위, 尹 대통령실·행안부 책임 규명 집중…추가 청문회 검토산불 대피길·치매 고령자 동선 AI가 예측…정부 4개 과제 추진"가압류·가처분 늦춘다"…기보, 수해 中企 보증사고 유예사각지대 차량 감지해 경고…대구 'IoT 스마트 반사경' 대통령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