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규칙 개정 2025년 1월부터 신규 시설 및 노후화 교체 시설에 적용 주소정보시설물 개정 전·후. 관련 키워드주소건물번호판행안부이설 기자 [동정] 오세훈,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수강전국 집중호우로 대피 3555명 '미귀가'…도로·철도 곳곳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