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상 배추 겉껍질·무청 등 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절인 배추·무는 음식물쓰레기로…위반 시 최대 30만 원 과태료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뉴스1 관련 키워드김장폐기물원주신관호 기자 "새로운 미래 열자"…보훈공단, 창립 제45주년 기념행사 개최"다시 뛰는 영월"…제44회 영월군민의 날 성황리 개최관련 기사[오늘의 주요 일정] 강원(14일, 수)[오늘의 주요 일정] 강원(13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