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동해안고정간첩단 사건'(일명 속초간첩단 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납북귀환어부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고 이동근 씨 유족 이정원 씨(사진 왼쪽)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을 들어 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8.13 ⓒ 뉴스1 윤왕근 기자
1969년 '동해안고정간첩단 사건'(일명 속초간첩단 사건)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이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재심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직권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2026.8.13 ⓒ 뉴스1 윤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