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원, 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징역 1년에 집유 2년"민간 보험금도 챙겨…실형 복역한 점과의 형평·변제 등 고려" 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사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혐의징역형집행유예신관호 기자 유럽 진출한 일자리 우수기업 원주 '아이벡스' 코스닥 상장하나"검룡소 역사·생태적 가치 알린다"…태백시, 내달 2일 '한강 발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