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강제추행·음주운전·재물손괴·가스방출미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사회봉사·취업제한 명령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강제추행음주운전재물손괴가스방출미수원주시사건징역형신관호 기자 구자열 원주시장, 주민자치회로 읍·면·동 자치 권한 강화한다"게릴라성 집중호우"…원주시, 호우대비 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