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용서 못 받고, 전력 있지만,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특가법운전자폭행징역형집유신관호 기자 올해 청령포·장릉 관광객 35만 육박…'왕사남' 힘입은 단종문화제아파트사무실 대화녹음 50대 관리소장…法, "민원에 지친 듯"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