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용서 못 받고, 전력 있지만,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등 고려"ⓒ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관련 키워드춘천지법원주지원특가법운전자폭행징역형집유신관호 기자 "경증 치매환자 위해"…도로공사 강원, '슬로우 바리스타' 추진"직원 유착 의혹 vs 사실 아냐"…최혁진·사회적기업진흥원 대립관련 기사"앞 유리에 부딪혀서"…택시기사 팔목 잡은 40대 벌금 2000만원